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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월세로 매달 나가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세나 매매로 산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이거나 혼자 사는 싱글족의 경우에는 월세를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월세를 사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신청을 하면서 많이 헷갈렸는데 이번 포스팅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를 받는 방법에는 크게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회초년생이고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월세는 세액공제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월세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해서 연말정산 시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간단 정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방법 홈택스 회사에 제출
신청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계약서)
월세입금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계약서)
월세입금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월세를 내고 난 이후 아무 때나 연말정산 시(매년 1~2월)
공제 방법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월세액으로 세액공제
공제율 30% 소득에 따라 10% 혹은 12%
한도 소득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소득 7천만원~1억2천만원 - 250만원
소득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750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사회초년생들은 대부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려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이번 달에 이만큼(월세금액) 현금 사용했어요"라고 세무서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 한들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홈텍스에서 하는 것이 아닌 매년 연말정산 시에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을 할 때 지난 1년 간 지불한 월세 금액의 10%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7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경우

  • 70만 원 * 12개월 = 840만 원
  • 840만 원의 10%인 84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2%인 100만 8천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총 5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라면 연봉+상여금 전부 포함 금액)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집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 3억 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전입신고해야 함)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재 다니시고 있는 회사에 아래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 계약서)
  • 월세 계약 납입서(계좌이체 영수증, 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월세계약 납입서(이체확인증)의 경우에는 단순히 입출금 내역을 캡처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각 은행마다 이체확인증을 발급을 해주니 어플이나 각 은행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생각보다 크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만 한다면 연말정산 이후에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득이하게 월세 소득공제로라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서 연 7,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만족하였을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월세를 소득공제로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면(가급적이면 세액공제를 추천함) 홈택스를 우선 로그인하여 줍니다. 로그인을 한 후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다른 블로그나 사이트에서는 3번째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많이들 클릭하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4번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눌러 들어가 줍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신청을 할 때에 나오는 주의 사항입니다.

  • 본 화면은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화면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화면이 아닙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 계약내용, 첨부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을 의미합니다. 계약내용은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를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이체확인증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PDF 파일과 이미지 파일만 가능하니 hwp 파일이라면 미리 변환해두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할 때 현금영수증에 월세 금액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은 근처 세무서로 나올 것입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이 설령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무시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연말정산에 대한 글들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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