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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노력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큰 의문점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이 있듯이 비용이 들어간 것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의 3가지 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신용카드공제

소득에서 위의 항목을 배제하여 계산한 값이 과세표준 값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고 과세표준은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게 공제가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해당 없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누진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집니다. 누진공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금액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제를 해주는 금액 입니다. 만약 연봉이 6,000만원 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 6,000만원 * 24% - 522만원 = 918만원 이 됩니다.
  • 60,000,000 * 0.24 - 5,220,000 = 9,180,000

6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즉 9,180,000만원이 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쉽게 풀어 설명을 하면 계산된 세액에서 한 번 더 빼주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들의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녀세액공제와 월세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높아져 감면혜택을 받게 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관계 없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감면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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