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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은 연말정산에 대해 무척이나 헷갈려 합니다. 저 또한 오랜 사회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이 많이 헷갈립니다. 지난 번 포스팅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편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홈택스에서 미리 신청을 하였다가 추후에 취소를 하고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월세 소득공제로 신청했다가 공제를 크게 받지 못하여 세액공제로 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취소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방법은 제가 직접 상담원과 통화를 하여 알아낸 방법이니 다른 포스팅에 있는 어려운 방법 말고 이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원과 통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국번없이 126번 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1. 우선 홈택스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주소는 글 하단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로그인을 한 후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로 들어가 줍니다.
3.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날짜를 검색후에 클릭하여 줍니다.
4. 하단에서 신청취소 버튼을 클릭하여주면 됩니다. 저는 이미 신청취소를 하여 버튼이 보이지 않으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파란색으로 신청취소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이미 현금영수증 내역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급하신 거라면 아래 6번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보통 1~2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이 반영이 됩니다.
6.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취소한 금액만큼 - 금액으로 표시하여 줍니다.
7.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변화된 금액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월세계약서)
- 월세납입내역서(이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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