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한음 님의 노래 ‘카툰’이나 ‘옴니버스’와 같은 특정 음원을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에 업로드하려고 시도했지만 지속적으로 저장이 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셨군요. 이는 비단 사용자님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운드클라우드와 같은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및 공유 플랫폼은 창작자를 보호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매우 정교하고 강력한 자동 콘텐츠 인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정식으로 발매된 음원의 경우, 국내 저작권 관리 단체와의 계약 및 글로벌 유통사의 배급 전략에 따라 특정 플랫폼에서의 2차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왜 장한음 님의 음원이 사운드클라우드에 업로드되지 않는지 그 기술적, 법적 배경 7가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합법적으로 창작물을 공유하기 위한 5단계 전략을 제시하여, 사용자님의 창작 활동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권리 관리(DRM)의 복잡성과 플랫폼별 정책 차이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Soundcloud의 엄격한 디지털 저작권(DRM) 3단계 보호 시스템 분석
사운드클라우드는 독립 아티스트의 허브 역할을 하지만, 대형 음반사 및 배급사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저작권 관리에 매우 철저합니다. 사용자가 ‘카툰’이나 ‘옴니버스’와 같은 기성 음원을 업로드 시도할 때 발생하는 저장 오류는 대부분 3단계로 작동하는 자동화된 저작권 보호 시스템 때문입니다.
1. 콘텐츠 ID 시스템(Content ID Matching)의 즉각적인 차단
사운드클라우드는 업로드된 모든 오디오 파일의 고유 지문(Fingerprint)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공식 저작물과 실시간으로 비교합니다. 장한음 님의 노래가 국내외 주요 음원 유통사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되었다면, 해당 음원의 고유 파형 정보는 이미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스템은 99% 이상의 정확도로 해당 음원이 원본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업로드 과정을 중단시키거나 ‘저장 불가’ 메시지를 띄웁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는 예방 조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에게는 저작권 침해 경고(스트라이크)가 쌓이지 않을 수 있지만, 파일 자체가 플랫폼 서버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2. 지역별 라이선스 및 배급 제한 정책
음악 저작권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배급사들은 종종 특정 지역이나 플랫폼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를 설정합니다. 장한음 님의 음악이 특정 한국 음악 저작권 관리 협회(예: KOMCA)를 통해 관리되고, 글로벌 유통사에 의해 사운드클라우드에서의 무료 스트리밍 또는 2차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유저들은 업로드가 가능할지라도, 한국 사용자가 해당 음악을 업로드 시도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재생을 시도하면 지역적 제한(Geo-Blocking)으로 인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사운드클라우드 저작권 정책 세부 내용에 따르면, 플랫폼은 저작권자가 요청하는 모든 지역 제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Soundcloud 저작권 정책 세부 내용)
3. 리믹스 및 비변형적 사용에 대한 무관용 원칙
만약 사용자가 원곡을 조금이라도 편집하여 업로드하려 했다면, 사운드클라우드의 알고리즘은 원곡의 핵심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만약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 원본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작물로 해석되는 경우)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한 복제나 커버로 판단된다면, 여전히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차단됩니다. 특히 ‘카툰’이나 ‘옴니버스’ 원곡의 보컬이나 주요 멜로디 라인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차단됩니다.
장한음 노래가 유독 Soundcloud에서 차단되는 4가지 기술적 배경 심층 분석
특정 아티스트의 음원이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유독 차단되는 데에는 한국 음악 산업 특유의 유통 구조와 계약적 이슈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넘어, 장한음 님의 음악을 둘러싼 배급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1. 국내 유통사의 강력한 디지털 권리 보호 설정
많은 한국 인디 및 기성 아티스트들은 국내 저작권 위탁 관리를 통해 음원을 유통하며, 이 과정에서 해외 플랫폼에서의 2차 저작물 생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등)의 수익을 보호하고, 음원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장한음 님의 노래가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채널 외의 플랫폼, 특히 무료 공유 기반인 사운드클라우드에서는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아지므로, 배급사 차원에서 강력한 ‘No Upload’ 정책을 시스템에 등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마스터링 파일의 독특한 음향 지문
전문적으로 마스터링된 음원 파일은 일반적인 오디오 파일과 달리 매우 정교하고 독특한 음향 지문(Acoustic Fingerprint)을 가집니다. 사운드클라우드의 Content ID 시스템은 이러한 마스터링 수준의 고유 파형 정보를 민감하게 감지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님이 다운로드한 파일이 고품질의 원본 마스터링 버전이라면, 시스템은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저작권을 인식하여 업로드를 막게 됩니다. MP3 파일이라도 원본과 유사도가 높으면 차단됩니다.
3. 퍼블리싱 저작권(Composing/Lyrics)과 실연권(Master Recording)의 이중 보호
음악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작곡가와 작사가가 갖는 퍼블리싱 저작권과, 실제 녹음된 음원(마스터 레코딩)을 소유한 음반사 및 실연자(가수)의 권리입니다. 사운드클라우드에 ‘카툰’이나 ‘옴니버스’를 업로드하려 할 때, 시스템은 퍼블리싱 저작권자와 마스터 레코딩 소유자 모두의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국내 저작권법 관련 정보에 따르면, 이 두 가지 권리는 별개로 보호되며, 하나의 권리라도 침해되면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한국 저작권법 관련 정보) 장한음 님의 노래는 두 권리 모두 철저히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반복적인 업로드 시도로 인한 IP 주소 기반 차단
사용자님이 여러 번 업로드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했다면, 사운드클라우드 시스템은 해당 IP 주소 또는 계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업로드하려는 시도로 간주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업로드 기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오류가 아니라, 플랫폼의 정책 위반을 막기 위한 행동 제재의 일환입니다.
오리지널리티 확보를 위한 샘플링 및 리믹스 6가지 창작 가이드라인과 합법적 업로드 5단계 전략
장한음 님의 음악을 공유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싶다면, 법적인 문제를 피하면서도 자신의 창작물을 사운드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단계: 원곡이 아닌 ‘커버곡’이나 ‘변형된 리믹스’ 제작
원곡 파일 자체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용자 본인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러 녹음한 커버곡은 업로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커버곡이라도 퍼블리싱 저작권(멜로디, 가사)에 대한 권리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플랫폼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운드클라우드는 경우에 따라 커버곡을 허용하지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음악 저작권 단체(예: Harry Fox Agency in US)를 통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원곡의 요소가 8초 이상 연속되거나, 원곡을 식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분이 사용되었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2단계: 미분류 콘텐츠 및 사운드 효과로의 변형 (Fair Use 기준 충족)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곡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가치나 의미를 창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곡의 일부분을 짧게 샘플링하되, 그 샘플을 전혀 다른 장르나 비트로 사용하여 청취자가 원곡을 쉽게 연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에 대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원본의 상업적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패러디, 비평,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보호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에 대한 해외 사례)
3단계: 비영리 및 교육적 목적임을 명시
업로드 시 해당 콘텐츠가 ‘비영리적이며 교육적 목적’ 또는 ‘팬 아트’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잠재적인 저작권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적 보호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저작권자가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단, 사운드클라우드에서 수익 창출(Monetization) 기능을 활성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4단계: 무단 사용 금지 트랙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 창작
요즘에는 원곡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장한음 님의 음악 스타일(템포, 코드 진행, 악기 구성)만을 분석하여 새로운 곡을 생성하는 AI 작곡 툴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이 부여된 녹음 파일을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이 없는 사운드 라이브러리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5단계: 사운드클라우드 라이선스 툴 활용 및 저작권자에게 직접 문의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장한음 님의 소속사나 유통사에 직접 연락하여 2차 창작물에 대한 사용 허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합법적인 사용 권한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허가를 얻기 어렵다면, 사운드클라우드가 제공하는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하에 배포된 음악만 활용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경고(스트라이크) 발생 시 5가지 대처 방안과 계정 보호 전략
만약 업로드 시도가 아닌, 이미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해 사운드클라우드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Strike)를 받았다면 계정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운드클라우드는 일반적으로 3회의 스트라이크를 받으면 계정을 영구 정지시킵니다.
1. 경고 알림의 상세 내용 확인 및 즉각적인 삭제
경고를 받았다면, 어떤 저작권자가 어떤 콘텐츠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했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클레임이 명백히 유효하고 해당 음원이 사용자님의 창작물이 아니라면, 즉시 해당 트랙을 삭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빠른 삭제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2. 클레임에 대한 반론 통지(Counter Notification) 제출
만약 사용자님의 콘텐츠가 합법적인 ‘공정 이용(Fair Use)’ 범주에 속한다고 확신하거나, 플랫폼의 Content ID 시스템이 오인식했을 경우, 사운드클라우드에 공식적으로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님은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음을 상세하게 증명해야 하며, 만약 소송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침해 이력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
계정 설정에서 자신의 저작권 침해 기록(Strikes)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경고가 남아있는 경우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업로드를 피해야 합니다. 경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거나 철회될 수 있지만, 사운드클라우드의 정책에 따라 유지 기간이 다릅니다.
4. 새로운 창작물의 재업로드 시 콘텐츠 변경 필수
삭제된 트랙을 수정 없이 그대로 다시 업로드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는 시스템이 사용자 계정을 악의적인 반복 침해자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업로드를 시도하려면, 반드시 원곡과의 유사도를 최소화하고, 보컬이나 멜로디 라인을 완전히 변형한 ‘새로운’ 버전이어야 합니다.
5. 상업적 이용 목적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확보
만약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님이 해당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려 하지 않았으며, 순수하게 팬 활동이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업로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예: 트랙 설명, 비영리 태그)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 중 하나인 비영리 목적 활용에 해당될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