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근로자들이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상여금으로 표기되던 항목이 갑자기 안전수당이나 직책수당 같은 다른 명칭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취하는 조치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액을 낮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의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변경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고정상여금의 법적 관계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이나 일급 금액 또는 주급 금액이나 월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재직 중이면 누구나 받는 상여금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며,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자가 받는 실질적인 임금 총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과 일률성 그리고 고정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상여금 명칭 변경의 실질적 의미
회사가 상여금을 안전수당이나 직책수당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변경이 아닙니다. 이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려는 전략적 시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법원은 임금 항목의 명칭보다는 그 성격과 지급 조건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안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특별한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명칭 변경만으로는 통상임금 성격이 바뀌지 않으며 실질적인 지급 조건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 정기성과 일률성 그리고 고정성이 유지된다면 여전히 통상임금 산정 대상이 됩니다
- 회사가 임의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해서 법적 성격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는 실질적인 지급 조건이 변경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법적 문제점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안전수당으로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면 이는 명백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체계를 변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구분 | 변경 전 상여금 | 변경 후 안전수당 |
|---|---|---|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고정상여금은 포함 | 회사 주장은 불포함 |
| 지급 조건 | 재직 시 당연 지급 | 실질 조건 확인 필요 |
| 법정수당 산정 | 상여금 포함하여 계산 | 제외 시 수당 감소 |
| 근로자 동의 | 기존 조건 유지 | 불이익 시 동의 필요 |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법
먼저 변경 전후의 임금명세서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인지 아니면 지급액이나 지급 조건도 함께 변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금액은 동일하지만 명칭만 바뀌었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상임금 성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급 조건에 새로운 요건이 추가되었거나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명백한 불이익 변경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를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조가 없다면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회사에 서면으로 질의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노총 같은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권리 보호 전략
당장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아지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줄어들고 연차수당도 감소하며 궁극적으로는 퇴직금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의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면 연간 수백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명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권리는 주장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그리고 취업규칙 등을 보관하고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나 이메일도 저장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구두로만 통보했다면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확인을 요청하여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하며 침묵은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