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 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8가지 권리구제 방법과 무료노무사 상담소 정보

당일해고 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8가지 권리구제 방법과 무료노무사 상담소 정보
당일해고 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8가지 권리구제 방법과 무료노무사 상담소 정보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당일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특히 1년 근무를 며칠 앞두고 예고 없이 해고당한 상황은 매우 억울하고 막막할 것입니다. 당일해고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이며,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무료로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마련되어 있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일해고의 법적 개념과 위반 사항

당일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적 손해 발생 시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권리

당일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당일해고를 당했다면 즉시 200만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가 아닌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함
  • 30일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월급 1개월치에 해당
  • 미지급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즉시 신고 가능
  •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므로 사직서 제출 금지

1년 근무 직전 해고시 퇴직금 권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며, 해고도 퇴직 사유에 포함됩니다. 1년을 며칠 앞두고 해고당한 경우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받을 수 없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퇴직금 지급여부 해고예고수당
1년 미만 지급되지 않음 30일분 통상임금
1년 이상 30일분 평균임금 30일분 통상임금
3개월 미만 지급되지 않음 예외 적용으로 미지급
해고 30일 전 예고시 근무기간에 따라 결정 예고했으므로 미지급

전국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 이용하기

당일해고와 관련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서는 무료로 노무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공인노무사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각 지역별로 노동권익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거주지와 관계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스마트 마을노무사 제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민주노총에서는 전국적인 노동상담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찾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당일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그동안의 임금(백페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경우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서울글로벌센터 등에서 구제신청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당일해고를 당했다면 먼저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작성하지 마시고,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수집하여 증거자료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회사가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생계유지 방안

당일해고로 인한 실업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이직확인서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며,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므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최대 270일간 지급됩니다.

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과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다른 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지속해야 하므로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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