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대출문의: 기존 전세대출 유지하며 새로운 집 이사 5가지 해결책

전세사기피해자 대출문의: 기존 전세대출 유지하며 새로운 집 이사 5가지 해결책
전세사기피해자 대출문의: 기존 전세대출 유지하며 새로운 집 이사 5가지 해결책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인 전세대출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은 상황에서 현재 거주하는 피해주택에 전세대출이 있다면, 이사를 위한 새로운 전세대출에 대해 특별한 조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정부의 특별 지원정책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대출 지원제도

전세사기피해자에게는 일반 전세대출과 구분되는 특별 금융지원이 제공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HF공사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인 상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의 100%까지,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 상환 없이 신규 대출 불가 원칙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1세대 1대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는 추가로 새로운 전세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이 원칙에서 완전히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 이사 과정에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기존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통해 이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보다 유연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1세대 1대출 원칙으로 인한 이중대출 제한
  • 조건부 승인을 통한 단기간 중복대출 가능성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 지원정책의 예외 조건들
  • 대환대출 형태의 전세자금 이전 가능성

전세사기피해자 대환대출 및 신규임차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복합적인 금융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신규임차자금과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이 동시에 지원됩니다. 이는 현재의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거주지를 위한 임차자금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직접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는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대출보다 우대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지원 유형 대출 조건 지원 한도
특례보금자리론 연 2.95%~3.25% 우대금리 최대 4억원
신규임차자금 기금수탁은행 취급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기존대출 대환 저리 대환 지원 기존 대출 잔액 기준
특례 채무조정 최장 20년 분할상환 채무 전액 대상

긴급지원주택 및 임시거주 지원방안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즉시 이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긴급지원주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집을 빼앗긴 경우 정부에서 임시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며, 서울을 비롯해 인천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명도명령을 받은 경우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최대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추가 10년간 저렴한 임대주택 거주가 가능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세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주택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즉시 거주 안정을 위한 임시방편이지만, 장기적인 주거대책과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조건부 확인서를 통해 미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어 보다 안정적인 대책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 절차

전세사기피해자가 새로운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로 문의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경매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만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 종료와 동시에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연장되어 보다 안정적인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을 통해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절차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통해 시작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부여서류 등이 있으며, 피해상황에 따라 경매개시 관련 서류나 파산선고 결정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 이후에는 다양한 금융지원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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