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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계산 이용방법
휴식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일부 입니다. 일을 하던 도중 휴식은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적으로 최소 5명이상 노동자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에 따라 노동자에게 연차와 휴식 그리고 유급휴가 등을 필수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연차는 비정규직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하며 다양한 공간의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연차라는 개념은 일정한 근무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위한 휴식에 대한 의미인데요 사업자분 그리고 근로자 분들이 자세히 알아두셔야 손해도 보지않고 혜택을 보실수 있는 부분이니 잘 알아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노동근로기준법에는 1년 중 300일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최소 15일의 휴가를 주게끔 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한지 얼마 안된 신입사원에게도 필수불가결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한달 근로 후 하루의 휴가를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연차가 오래 쌓일 수록 3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초과하고 나서 2년마다 1일씩 더 유급휴가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최대 연차 발생일수는 25일 이며 21년째부터는 매년 2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 계산법은 1일의 임금과 나머지 연차를 곱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임금은 기본급여와 직급 수당등에 따라 다르게 부여가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x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로 계산을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을 필히 익히고 있으셔서 연말이나 연초에 수당을 꼭 챙겨가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