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소득산정 기준 5가지 완벽분석 – 복직자부터 급여명세서 제출까지

디딤돌대출 소득산정 기준 5가지 완벽분석 - 복직자부터 급여명세서 제출까지
디딤돌대출 소득산정 기준 5가지 완벽분석 – 복직자부터 급여명세서 제출까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려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소득산정 기준입니다. 특히 2024년 9월에 복직하여 11월에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의 경우 직전 12개월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급여명세서의 변동성과급이나 고급급여 등이 포함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소득산정의 핵심 기준과 복직자 특별 규정, 급여명세서 작성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소득산정 기본원리와 세전소득 기준

디딤돌대출에서 소득산정은 반드시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4대보험이나 각종 세금이 공제되기 전의 총급여액을 의미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상의 총지급액이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일반대출의 경우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러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디딤돌대출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직자 소득산정 특별규정 3가지

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먼저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복직 이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연환산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에 복직하여 11월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복직 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휴직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휴직 직전 2년간의 평균소득을 적용하거나, 휴직과 복직이 반복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최근 3년간 1개월 이상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무소득자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시 복직 이후 급여로 연환산 소득산정
  • 복직 후 3개월 미만시 휴직자로 간주하여 휴직 직전 2년 평균소득 적용
  • 휴직과 복직 반복시 최근 3개월 이상 근무기간의 소득으로 연환산
  • 최근 3년간 1개월 이상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자로 분류

급여명세서 제출시 포함되는 소득항목

디딤돌대출 신청시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때 어떤 항목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은 물론 변동성과급, 고급급여, 임금인상분, 가정의달행사비 등도 모두 총급여에 합산됩니다. 다만 식대(월 20만원 한도), 교통비, 자가운전보조금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은행 방문시에는 급여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모든 과세소득 항목이 합산되어 연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포함여부 비고
기본급, 직책수당 포함 모든 정기급여 포함
변동성과급, 상여금 포함 과세소득 전체 합산
식대 일부 제외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교통비, 자가운전수당 제외 실비변상적 성격

소득산정 시기별 계산방법

디딤돌대출에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은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1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3가지 방법 중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근 2개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최근 24개월 급여명세서 중 최근 12개월분으로 연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현재 연도의 급여명세서로 연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 받은 급여만을 기준으로 연환산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원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전 직장이나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받을 수 없고 오직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인정됩니다.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환산으로 계산합니다.

실행일 기준 소득산정과 DTI 계산

디딤돌대출에서 소득산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대출 자격 심사를 위한 소득 기준 판정이고, 둘째는 DTI 계산을 통한 대출한도 산정입니다.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급여를 연환산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이는 가장 최근의 소득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복직자의 경우 복직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휴직 직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복직 후의 급여로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DTI 계산시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출한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소득산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급여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면 현재 연도의 급여명세서로 연환산하는 것이 유리하고, 작년 소득이 더 높았다면 2개년 평균이나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예상 대출금액을 미리 조회해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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