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고민이 많아집니다. 특히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계약 시점이 오래된 경우, 어떤 주택이 과세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주택 수 계산과 과세 기준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고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세 신고 방법부터 소형주택 판정 기준, 묵시적 갱신 계약의 과세 여부, 그리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까지 실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정 기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보유 주택 수입니다. 과세 대상 여부는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월세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단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이어도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됩니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형주택 판정과 주택 수 제외 기준
임대소득 과세 대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되는데, 이는 절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형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와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0제곱미터는 약 12평 정도로,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25제곱미터라면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전용면적과 기준시가 기준을 충족하면 소형주택으로 인정받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사례처럼 전용 25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2주택자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형주택이라도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 자체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이전 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과세
2021년 6월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며,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현재 월세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해서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2021년 이전 계약이라도 월세 수입이 있다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임대수입 계산과 총수입금액 산정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연간 받은 월세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질문의 사례에서 서울 빌라는 월 70만 원씩 연간 84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오피스텔은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은 204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소형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주택 수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 자체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2주택자의 경우 과세하지 않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세금에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월수를 곱하고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종류 | 월세 | 연간수입 |
---|---|---|
서울빌라 | 월70만원 | 840만원 |
오피스텔 | 월100만원 | 1200만원 |
합계 | 월170만원 | 2040만원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전략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반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14퍼센트 단일세율과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면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어 종합소득세율이 6퍼센트 정도로 낮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더 절세 효과가 큽니다.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는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50퍼센트를 인정받으며,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경우 60퍼센트를 인정받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미등록 시 200만 원, 등록 시 4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절세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필요경비율이 미등록 50퍼센트에서 등록 시 60퍼센트로 높아집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이 미등록 200만 원에서 등록 시 400만 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퍼센트의 세액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등록해야 하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가율을 5퍼센트 이하로 유지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시 4년 또는 10년 이상 의무 임대기간을 지켜야 하며,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차액, 감면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기타 주의사항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수 계산 시 부부 합산으로 판정하되, 최다 지분자가 소유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0년 귀속분부터는 소수 지분자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 가산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는 세대 단위로 계산하지만, 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부부 단위로 합산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택임대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하여 합법적인 절세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