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셀프낙찰 시 활용법 8가지 핵심전략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셀프낙찰 시 활용법 8가지 핵심전략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셀프낙찰 시 활용법 8가지 핵심전략

전세사기를 당해 경매로 내몰린 상황에서 기존 대환대출 상환과 셀프낙찰을 통해 내집마련까지 할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매 직전 대환대출 상환일과 낙찰일이 겹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전략적 접근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기본조건 및 활용가능성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일반 디딤돌대출과 달리 피해자를 위한 특별한 우대조건을 제공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이 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의 최초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 5.06억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상환 시점과 경매낙찰 타이밍 전략

경매 2차 기일이 10월 17일이고 기존 대환대출 상환일이 10월 10일인 상황에서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대환은 실질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취득 전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출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 국민은행 대환대출 연장협의를 통해 낙찰 후 디딤돌대출 승인까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경매 낙찰과 동시에 상계신청을 통해 추가 현금 없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전세대출 2억원을 디딤돌대출로 대환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경매 셀프낙찰 절차와 상계신청 활용법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셀프낙찰은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 범위 내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방법입니다. 예상 낙찰가 2억 2500만원에 대해 피해금액 2억 6500만원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상계신청을 통해 추가 현금 없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경매 셀프낙찰
입찰보증금 낙찰가의 10% 전세보증금으로 상계
잔금납부 현금납부 필요 상계신청으로 해결
소유권취득 일반 매수인 임차인이 소유자
배당참여 배당금 수령 임차권과 소유권 동시취득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대환 시 주의사항

기존 국민은행 전세대출대환을 디딤돌대출로 전환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전세사기피해자로 정식 인정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정문을 교부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대출 금지 조건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낙찰 후 디딤돌대출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경매 낙찰 후 디딤돌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경락허가서나 매각결정통지서가 매매계약서를 대신합니다. 대출실행 시점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야 하며,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실행시점까지 해소되어야 대출승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점수는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 350점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나 대위변제,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나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담보주택 평가액에 LTV를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 취득시에는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금리 혜택 및 상환조건 최적화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은 일반 디딤돌대출 대비 우대금리와 완화된 조건을 제공합니다. DTI 기준이 60%에서 100%로 완화되어 대출한도가 늘어났으며, 과거 주택보유이력이 있더라도 해당 주택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인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0.3~0.5%p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부동산 전자계약시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소득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 조기상환시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기보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거주 의무와 추가주택 취득 제한사항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해야 하며, 전입한 날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실행 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경매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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